『방정환연구』
(Research on BangJungHwan)
편집위원회 규정
제1장 총칙
제1조 본 위원회는 ‘방정환연구소 편집위원회’라 칭한다.
제2조 본 위원회는 방정환연구소 정관에 의거하여 연구소 내에 설치한다.
제2장 구성
제3조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, 어린이 예술 분야의 연구자로 연구 활동이 활발한 연구자로 구성한다.
제4조
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.
② 편집위원은 이사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.
제5조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
① 연구소의 활동 목적에 동감하는 관련 전공자
② 연구 업적이나 활동 면에서 국내·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자
③ 연구 실적이 뛰어나며, 새로운 학문 이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신진 학자
④ 연구 분야가 영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적정 인원 배정하여 선정
⑤ 소속된 기관의 지역을 적절히 안배하여 선정
제3장 소집 및 의결
제6조 (소집)
①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정기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60일 전에 한다.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7조 (의결)
①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다.
제4장 역할
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
제9조 본 위원회는 『방정환연구』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제10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.
제5장 논문 게재 결정
제11조 『방정환연구』 수록 논문은 한 호에 20편 이내로 한다. 단 기획호의 경우 편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제12조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.
제13조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 게재할 논문 대상을 결정한다.
① 심사위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.
② 연구소에서 주관한 특집 논문과 학술대회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.
③ 심사 결과 동일 점수의 경우 먼저 투고한 논문을 우선 게재한다.
④ 논문 심사는 『방정환연구』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도록 한다.
제6장 부칙
제14조 그 밖의 내용은 관례에 따른다.